국민의힘과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주들에게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해온 지입회사들의 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당정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뜯어보고 개혁하겠다”며 “지입료 등에 의존해 먹고살면서 운송에는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입 전문회사들의 불법 탈세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적발된 회사들의 면허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월 (임시)국회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