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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운송사 자율 운임계약…화물연대 “운송료 깎일 것” 반대

화물차 운임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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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만 강제
- 원희룡 “비정상 기생구조 근절”
- 업계 “다시 일감 영업 뛰어야
- 처벌 없는데 제대로 돈 주겠나”

당정이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마련을 위한 협의회에서 내놓은 방안은 표준운임제다.
지난해 말로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같이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안전위탁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안전운송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주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안전운임제에 명시된 화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도 삭제한다.

원희룡 장관은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가 산정에 근거해서 보장할 것”이라며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집단적인 떼법 논리에 의해 시장 기능도 상실하고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운임만 올리려 했지, 과로나 과적은 물론 장시간 (근무)에 대해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하겠다”면서 “실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 때 화주의 책임이 없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뿌리 깊은 지입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와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적발된 회사들의 면허 회수 조치도 시행한다.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운송사업권(번호판)을 가진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받는 시스템이다. 당정은 앞으로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운송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장사, 도장값 등 여러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구조를 타파하겠다”며 “운송사에서 일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차주들에게 돈만 받아 갔던 번호판들은 차주에게 소유권과 등록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근본적인 차주 보호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은 차주가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차량을 10년 정도 사용해 교체할 때 800만∼900만 원씩 교체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며 “교체 비용도 법인에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면 엄청난 법인세와 배당 수익을 탈루한 것으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천석 부산지부장은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다시 이전처럼 화물기사가 화주에게 운송료를 깎아가며 일감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액이 없으니 ‘영업’이 뒤따르는데, 이때 20~30% 정도 운송료가 다운된다”며 “화주에 대한 처벌을 없애게 되면 안전운임제의 의미가 없어진다. 대가를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데 누가 제대로 지불하려 하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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