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가결을 선포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이 장관의 거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
|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결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를 넘겼다. 반대는 109표, 무효 5표였다. 국회 과반 의석을 둔 더불어민주당(169석)을 비롯해 안건을 공동발의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대부분 찬성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 3당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장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했던 헌법적, 법률적 위반 행위로 많은 국민의 목숨이 희생됐다.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2019~2020년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3번,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번 등 총 6번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