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전체회의 상정 처리 나설 듯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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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처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야당이 다수지만 환노위(민주당 전해철)와 달리 법사위(국민의힘 김도읍)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 의결이 쉽지 않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규정상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3을 넘기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의석 현황을 고려하면 노란봉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