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부산시 “신속 통과 기대”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는다. 2년 여간 잠자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논의가 17일 첫발을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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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텀2지구 조감도. 국제신문 DB |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1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안에 대한 첫 심사에 나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 유치 및 수도권 기업의 이전 지원, 세제 감면과 청년주택 등을 제공해 혁신거점을 구축한다는 목표였다.
이에 부산시는 2021년 11월 사업 대상지로 센텀2지구를 선정했다. 2027년까지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191만㎡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시도 지난해 12월 울주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지구 162만㎡와 중구 울산테크노파크 일원 혁신지구 31만㎡ 를 도심융합특구로 선정했다.
하지만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한발짝도 못 나갔다. 지난해 9월 장철민 윤창현 김정재 송갑섭 의원도 대거 발의에 나서면서 신속 심사에 대한 기대가 모였지만 지난해 말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특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토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시급한 과제다. 현재 센텀2지구를 비롯해 도심융합특구가 선정된 다른 지역 모두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와 시는 조속한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국토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국회가 조속히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즉시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만장일치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24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