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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약이행 위해 민간업자·기업과 유착”…李는 혐의 전면 부인

환수액 등 재판 법리싸움 예고…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19 21:03:2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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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초선모임 참석 ‘당 스킨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내부 ‘이탈표’ 단속과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 당원 등 민주당 추산 3000여 명이 집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및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도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워크숍 만찬에 참석하는가 하면, 김종민 이원욱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일 대 일 식사를 연쇄적으로 계획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면서 법정에서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 반드시 환수했어야 할 액수가 전체의 70%인 6725억 원이며, 최종 환수액은 1830억 원으로 계산했다. 또 이 대표가 시장 선거의 핵심 공약인 공사 설립, 1공단 전면 공원화 이행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지적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역시 공모 절차 등을 민간업자에게 누설해 유착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구상하고 청탁한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채택했다고 기술했으며,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두산건설이 이 대표의 모교자 두산그룹이 운영하는 중앙대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로비를 벌인 방식을 상세히 서술했다. 또 이 대표가 네이버 측에 “부지를 우선 매입하려면 성남 FC에 50억 원 후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점도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영리 목적 기업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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