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과 소송을 막자며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법안이 하청 노동자와 이들의 근로 조건 개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를 강제해 홍길동법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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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 2ㆍ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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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의 개정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중이라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도 이 법안 토오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개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국회 환노위는 구성 의원 16명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의원이 10명, 전체 5분의 3 이상을 차지해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안전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법사위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동안 법안 마련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