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할 예정이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체포동의안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엿새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논의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반대표로 부결시키기 위한 사전 ‘전열 재정비’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오늘 확인된 총의는 본회의 표결 결과에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표도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 21일 법무부 관계자가 국회에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공동취재 |
이 대표는 비공개 발언에서 “검찰은 영장에서 (대장동 일당이) 일일이 (내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허무맹랑하다”며 “위법·불법행위를 사전에 보고 받고 승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발언 직후 의총장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토론이 원활하도록 자리를 비켜준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은 2명(설훈·전재수)에 불과했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인 설 의원은 예상을 깨고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 역시 ‘부결’을 주장했으나 이 대표의 이른바 ‘검찰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