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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회의 직회부’ 방침에…與 ‘대통령 거부권’ 만지작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2-21 20:11:3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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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퇴장 속 민주·정의 가결
- 법사위 與위원장 버티고 있어
- 野, 60일 계류 후 직회부 시도
- 주호영 “尹 거부권 행사 건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16명 중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3권이 보장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된 과정을 두고 이주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공청회, 소위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도출된 합의가 없다”며 “개정안을 막무가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가결됐다.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에 대한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안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일방 통과시키고, 우리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로 회부했지만, 조정위도 무력화한 채 공개토론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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