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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무기명 투표 사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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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지난 21일 국회에 송부했다.

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에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날 보고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사흘 뒤인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의장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진다.

전날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는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총의가 모였다고 보고 ‘자유 투표’로 표결에 임하기로 한 뒤 전날까지 여론전에 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정당위원회 발대식 및 제2기 협력의원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지 일주일 만인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영장 내용을 세세히 거론하며 현 수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과거 정권의 인사까지 언급하는 ‘작정 발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당시 모두 발언에서 현 정권을 향해 “법치의 탈 쓴 사법사냥”이라며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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