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리더십 큰 타격… 후폭풍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7일 부결됐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이 나와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이 대표 입장에서는 ‘상처뿐인 부결’이 됐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 향후 대표직 사퇴 요구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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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 체포동의안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옆을 지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출석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개표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은 9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의원(297명)의 과반인 149표 이상이 필요했지만, 찬성 10표가 부족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애초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169석의 의석을 내세워 ‘압도적 부결’을 공언했다. 여기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7명과 부결을 공언했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까지 합치면 최대 177표의 반대표를 확보했지만, 결과적으로 39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40명 안팎의 비명계 의원 수와 엇비슷하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명계 의원들이 적극적 반대(찬성 19표)와 소극적 반대(무효 11표, 기권 9표)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표에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반대는 161표였지만, 이 대표의 표결 때는 반대가 138표로 23표 줄어들었다. 당내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