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용지 표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개표가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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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 표기가 애매한 투표용지 2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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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후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2장의 용지를 놓고 이견이 불거졌다. 한 장에는 ‘부’ 혹은 ‘우’로 읽히는 글자가 적혀있었으며, 다른 한 장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있었다. 무기명 투표 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찬성) 또는 ‘부(否)’(반대)를 써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용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자 “두 표를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가 갈릴 수 있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무효표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중재에 나섰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긍한 반면 민주당 측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며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반발하면서 한차례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1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결국 두 표 중 하나는 ‘부’로 인정됐고, 나머지 한 표는 무효표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