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지원센터서 트라우마 치유
- 맞춤형 교육 운영·일자리 알선
- 증명 자료 확보에도 탄력 기대
- 市, 진상규명 작업 본격화 전망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부산의 부랑아 시설 영화숙·재생원 사건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형제복지원 지원 조례에 영화숙·재생원 사건을 포함시킨 만큼 피해가 인정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부산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의료비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부산의료원이 먼저 부담하고, 이를 부산시가 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1억 원을 배정했으며, 올해는 본예산에 2억 원을 반영했다. 더불어 시는 2020년 2월부터 기존 형제복지원 사건피해신고센터를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트라우마 치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도 알선한다.
사건 진상 규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에는 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서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해 19명의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수천 명이 영화숙·재생원을 거쳐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시가 형제복지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 피해자를 발굴하고 증명자료를 확보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에 대해 피해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손석주 씨는 “간절히 바랐던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니 대환영이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은 하지만 아무래도 공식적인 피해 접수 창구가 없다보니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지원 조례를 근거로 창구가 생기고, 피해자가 꾸준히 등록되면 진상규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남신 씨는 “영화숙·재생원은 형제복지원에 비해 자료가 극히 드물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나처럼 국가에 의해 삶이 파괴 당한 이들의 기록과 문헌 자료를 찾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부산시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께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수일 시 행정자치국장은 “형제복지원 사건도 국가기관에서 인권 침해 사건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영화숙·재생원 사건은 이전까지 관련 조사가 전무했던 터라 위원회 등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회에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진실규명 작업을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진상 규명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