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 땐
- 민주 대선비용 434억 반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의 대선 비용을 반납해야 해 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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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 당 대표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개발 담당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달 3일과 17일, 31일 등 격주 간견으로 공판 기일로 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 민주당이 여의도 당사 처분 등을 통해서도 반납 금액을 만들지 못하면 분기마다 나오는 선관위 경상보조금이나 2024년 총선 지원금을 차압당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등 다른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위례·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에 더해 대북 송금과 백현동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