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 원까지인데 이를 1억 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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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연합뉴스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0년 넘게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박홍근 원내대표 대표 발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다음 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면서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