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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대장동 배임’…檢 “성남시에 손해” 李 “이익 환수”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22 20:47:1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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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총 책임자로 지목
- 환수이익 두고 날선 공방 예고
- 1공단 공원화·서판교 터널 조성
- 비용이냐 이익이냐가 최대 쟁점
- ‘공사 확정수익’ 두고도 시각차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민간 업자들에게 몰아준 총책임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목해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측근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있으나 핵심 혐의는 이번 기소에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대일 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민간업자 막대한 이익 vs 이익 환수

검찰이 제기한 여러 혐의 중 핵심은 대장동 사업의 배임 혐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했어야 할 개발이익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 불리는 민간 업자 등이 챙겼고, 그만큼 공공의 이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공공이 환수한 이익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계산은 서로 다르다. 검찰은 공사가 환수한 이익을 1830억 원이라고 보는 반면 이 대표는 환수 이익이 총 550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두고 검찰은 ‘비용’이라고 판단했으나 이 대표 측은 ‘민간 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확보한 시와 공사의 이익’으로 본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공사가 반드시 얻었어야 할 배당 이익이 전체의 70%인 6725억원이고, 실제 얻은 이익과의 차액인 4895억원은 공사의 손해라고 보고 이를 배임액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익의 절반 이상을 환수했다”며 배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등을 단순히 사업에 투입된 비용으로 볼 것인지, 성남도개공과 성남시의 이익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수익 추구 vs 민간업자 특혜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은 확정 이익만을 가져가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 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분배 구조 역시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공사와 성남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받지 않고 확정액 방식을 택해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본다.

이 대표가 민간 업자에게서 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 통과와 선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았고, 그 보답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와 달리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했고,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성남도개공과 성남시가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액 방식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민간 업자들의 이익이 막대해진 것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것일 뿐 공사가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은 결과론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장동·성남FC의혹 이재명 대표 공소사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배임 
민간사업자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적정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1830억 원만 확정이익 환수. 4895억 원 손해 입힌 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민간사업자에 기밀 누설해 788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부패방지법 위반
기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와 시공사가 총 211억 원의 이익 취하게 한 혐의

성남FC후원금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제3자 뇌물)
4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받고 성남 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 원 뇌물을 내게 한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남 FC가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기부단체 끼워 넣어 정상적인 기부로 꾸민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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