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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속전속결' 국회 상임위 통과 박수영 "비수도권 주민 불공정 해결 단초"

지난해 국감서 산업부에 제안한 후 빠르게 법제화 진행

박수영 의원 "첨단기업들 지방으로 이전할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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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문제를 지적한 이후 170일 만인 23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숫자가 오르고 있다. 국제신문 DB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 박 의원은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께에는 차등요금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 등이 원전 소재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차등요금제의 골자다.


국감 이후 6개월 여만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박 의원의 광폭 행보 영향이라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원은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 등 관계자 70여 명과 함께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앞장섰다.

박수영 의원

박 의원은 이후 지난해 11월 21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김기현 당대표와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3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지난 20일 소위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비수도권은 생산한 전기의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과 성장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에너지의 개념도 포함돼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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