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군에 기부한 대가로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양도받고 남은 공사 비용 등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TK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2025년 착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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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대항항 전경. 이원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의결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대구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공항 이전을 정의당이 줄곧 이야기했지만, 이번 특별법은 특권을 안겨다 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공항 건설로 인한 난개발로 전국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토에 비해 경제성 효과가 있는지, 환경과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덕신공항 건설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날 국회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오는 8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항의 주변개발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로 적용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가덕도·TK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심사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TK신공항의 경우 7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쌍둥이 법안인 광주 군공항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다음 달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