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관 5명 ‘수사권 규정’ 주장 불인정
- 4명은 소추권 등 제한 가능성에 동의
- 與 “해괴망측 논리… 정치재판소 같다”
- 野 “검경수사권 조정 유효 최종 확인”
23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선고에서 관심을 끈 부분은 법무부와 검찰이 낸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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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과 별도로 ‘검수완박’ 탓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며 헌법 소송을 냈다. 특히 한 장관은 헌재가 연 공개변론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야반도주’라고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또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 각각의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수완박 법안 또한 취소돼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수사권과 소추권의 일반적 행사기준과 검찰조직의 전반적인 운용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라며 “검찰 사무를 관장하면서 갖는, 검찰조직 전반의 운용 등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청구인적격과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검수완박 법안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한침해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후속 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준수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도 헌재 판단에 대해 각을 세우며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도 헌재 판단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SNS에 “헌재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한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거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한 장관의 ‘잘못된 속마음’은 오늘 무력화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