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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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 및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꼼수탈당’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이 직접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것에 대해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다”며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지휘감독권에 의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공을 찰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쏘아 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면서 “유의미한 것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에선 그동안의 노고에 비춰 당연히 (민 의원이) 복당해야 한다고 한다”며 “위장 탈당을 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그 시행령을 원상복귀 시키라고 주장하면 국민은 의심할 것”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