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후보추천위는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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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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