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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열린 제4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결론났다.
검찰은 하영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천시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하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에 안도했다.
민주당은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추가로 제출한다면 이번에 하 의원 체포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로선 민주당을 향한 공격 거리가 된 셈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로 “체포를 위한 동의안 제출이 아닌 영장 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하 의원의 혐의에 대한 뚜렷한 물증이 있고 혐의 내용이 중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혐의 내용이 부풀려졌다”며 “(자신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들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건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노웅래·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은 모두 부결됐지만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표결이 끝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세 번(올해 체포 동의안)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설명했다. 이번에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표결하신 의원님들께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