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과 경남 등 남부권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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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대항항 전경. 국제신문 DB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덕신공항은 인천공항과 달리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육상공항과 같이 주변개발을 반경 10㎞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덕신공항 반경 10㎞ 이내 85%가 해수면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 육상공항의 6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 의원이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통과가 확정됐다.
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등 부산 경남지역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대통령령 마련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