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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추경 확정…IB교육 사업비 논란 불씨

시의회, 집행기관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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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부산시의회는 2일 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7158억 원의 추경 중 86억 원을, 교육청이 제출한 858억 원 중 34억6000만 원을 삭감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향후 예산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항목별로 보면 시 추경예산안은 도시브랜드 홍보비가 20억 원에서 7억 원이 삭감됐고,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 422억 원 중 84억 원이 감액됐다. 다만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예산 7억2250만 원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살아났다.

시교육청 예산안 중에서는 학교별 아침운동 지원 사업인 ‘아침 체인지’ 관련 예산의 변동폭이 가장 크다. 시교육청이 올린 예산안 193억8763만 원 중 23억8763만 원이 삭감돼 170억 원만 반영됐다. 더불어 사립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107억2600만원의 10%인 10억 7200만 원을 감액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8억5700만 원 중 6억7700만 원이 삭감됐던 IB교육 사업비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부활하면서다.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시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IB교육의 필요성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때 4개교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에도 교육청이 예산 의결 전에 이미 7개교를 선정했고, 한달 뒤 다시 3개교를 추가했다”며 “4개교 예산을 7개교에 임의로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의회의 예산 심사권과 의결권을 침해했고, 예산 또한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시의회가 이번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 고발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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