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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공방…“이해 충돌” “정상 거래”

국민의힘 “투자 정당성 의심”

김남국 “주식 매도자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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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김정록 기자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여권이 6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김남국 의원이 벌인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한다”며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변인은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면서 “그런데도 김 의원은 ‘신고 의무’를 따지며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김 의원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며 “한 푼 줍쇼”라고 썼던 것을 비꼰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 의원이 코인을 매도하고도 재산신고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과 코인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점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이 가상 화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고,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윤 대변인은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대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논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지난 5일 논평에서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면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면서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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