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재산공개 없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코인)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현재 코인은 9억1000만 원 수준으로 주식매도 대금 9억 8000만 원으로 초기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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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주혜(왼쪽)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전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애초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1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1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올해 1월로 미뤄졌다. 이 점을 들어 여당은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자금 출처와 투자 경로 등을 의심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김 의원은 이날 이체 내역과 잔고 등을 공개하며 합법적 투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021년 1월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9억8574만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면서 이를 각 은행 및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공개했다. 또 “2022년 2월 중순경 □□에서 △△로 가상화폐를 이체했고 가상화폐가 계속 폭락을 거듭하자 △△에서 일부를 OO(으)로 이체했다”면서 “이후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해 △△와 OO에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다.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000여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