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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키로…尹도 수용할 듯, 16일 의결 유력

고위당정협 “국민 생명 볼모, 법안 공포 땐 갈등방치 선례”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5-14 20:14:0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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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사고방지 대책도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도 거부권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가운데) 국무총리와 김대기(왼쪽)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윤 대통령도 당정의 거부권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된 법안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의 기점·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밤낮을 불문하고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 맞춤형 단속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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