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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 왜?

회계책임자 벌금형 탓 당선 무효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5-18 20:14:4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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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직 잃어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선교(왼쪽), 김태우
대법원은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 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2018년 말 특감반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는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었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확정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올해 10월11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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