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도 여야의 강대강 입법 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냉각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안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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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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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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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은 “(가처분 및 심판) 신청 이유는 국회법 86조 3항을 위반을 이유로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회부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와 본회의 상정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우선 냈다”며 “본안으로는 이런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라는 것과 이런 행위가 법사위원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총 11건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등이 그것으로, 이 법안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다. 무슨 일을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행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법안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과 민생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된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인 이런 판단의 연장선인 셈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 재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면 폐기하느냐, 국민의 건강권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