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소음 기준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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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의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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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 소음 피해로 주민 불편이 한계에 달해 기준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집시법 개정을 주제로 3차 국민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집시법상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집회 시위 등을 제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향후 최고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간집회 금지를 골자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해 온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소음 기준을 우선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달 여당과 정부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금지 관련 입법뿐만 아니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 개최 불허,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시위 제한 등을 검토했다.
야당은 야간 집회 금지에 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 지적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사회 한 인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가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법 조항은 안 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