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부산시의회는 김효정(북구2 이하 국민의힘) 박대근(북구1) 임말숙(해운대2) 의원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30면 이상 주차구획을 갖춘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달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재권(연제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기차 등 차량 충전기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부산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벽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CCTV 등 구체적인 예방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김태효(해운대3·국민의힘) 안재권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는 하수관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마다 한 번 이상 관로 상태 점검하면 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하수관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청소와 준설을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시가 준설 비용 일부를 구청에 지원할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