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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삼성 최지성·장충기 제외…이중근·박찬구 등 포함

불법 합병의혹 재판 중 고려…윤 대통령 15일께 단행 전망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8-09 20:16: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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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인들은 대거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은 15일께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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