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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례 소환 불응…檢, 조사 없이 영장 청구하나

대북송금 관련 일정 조율 기싸움…李 측 “내주 11~15일 출석 가능”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04 20:06:0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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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투쟁 건강상태도 조사 변수

검찰이 4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가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하고 이 대표에게 조속히 소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낼 전망이다. 그러나 이 대표와의 일정 조율이 계속 어긋날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각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면서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검찰 간 소환 조사 일정을 둘러싼 기 싸움으로 조사가 연이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단식투쟁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향후 조사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3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이견을 보였고, 결국 8월 30일 소환조사는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재차 이 대표 측에 9월 4일 소환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이 검찰에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이달 11∼15일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번째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일에는 이 대표가 돌연 “4일 오전에만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와 검찰 간 조사 일정 조율이 계속 난항을 겪는다면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강제조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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