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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파격적 세제 혜택…입법 서둘러야

尹 ‘지방시대’ 과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9-17 20:04:1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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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양도·취득·재산·가업상속세
- 강력한 인센티브로 지방행 유인
- 지방시대위 핵심 정책 꼽히지만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계류
- 국회 법안통과 선결돼야 현실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강조한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중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기회발전특구 도입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충청권이 준수도권으로 부상하면서 충청 이남으로는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지 않는 기현상을 낳았다.

이 때문에 기업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 바 있다.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도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재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고 당부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양도·취득·재산·가업상속세 등 다섯 가지 이상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 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특구에서 매입한 부동산에도 취득세가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및 이후 5년 간 50% 감면도 추진된다.

수도권 기업이 부동산을 팔고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주며, 기업 소유주는 상속세 혜택도 받을 수도 있다. 이전 기업 임직원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특구에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현실화할 수 있다. 국제신문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검색한 결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3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부산 민주당 최인호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지난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김두관 의원이 동참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있다. 법안은 ▷지방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 ▷기회발전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에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특구 내 창업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공제금액 한도 상향 등을 담고 있다. 부산 국민의힘 이주환 김도읍 안병길 이헌승 의원과 울산 박성민 서범수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 법안은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등의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자근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혜택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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