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국내 최대 조선 클러스터의 중심지인 부산이야말로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사법원이 단순히 해상 사고나 보험 등만 다루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선박시장은 매매 및 파이낸싱 브로킹(중개) 산업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업무를 한국 해사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관념의 선박시장은 신조, 수리, 매매 등에 국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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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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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에서 “해운중개 및 해양금융산업, 해사법률서비스산업 등 지식경제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산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한 지 10여 년이 됐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4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으며 21대 국회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등이 발의한 6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해사법원 설립 추진은 부산에서 시작했지만 그간 인천, 서울, 세종 등 다른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법안 논의 진척을 보기 힘든 상황이다.
정 교수는 “우리 해운·조선산업을 ‘거래 중심’의 해양비즈니스 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해운물동량의 76% 이상을 처리하고 선박건조량이 전 세계 1, 2위인 부·울·경의 중심인 부산이 우선 설치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선박 건조에도 브로커(중개인)의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해 로펌 등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조계약 외에도 파이낸싱과 용선 계약 등에도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세계 선박 전체 공급 척수의 절반을 공급하고 선복량으로는 세계 6~8위를 하는 등 관련 산업 현장이 갖춰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부산이 있다. 해사법원 설립을 통해 해운산업 관련 금융, 법률 서비스를 한국으로 가져와 이 시장을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이 있는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해사법원 설립 명분이 떨어진다는 점도 부연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에 선박매매·선박금융·용선중개 및 운송주선· 해사법률서비스 등의 산업이 모두 영국법 중심으로 운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 관련 사건도 현행대로라면 영국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국내 해운사나 조선사로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안병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해사법원 설치 부·울·경 추진 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