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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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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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중 149표를 받아 가결됐다. 부결은 136표,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였다.
수기로 이뤄진 이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배임, 위증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