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사진)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있어야 한다.
결과를 놓고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4명)을 합해도 반대나 기권표에 미치지 못해 야권에서 일부 반대와 기권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역대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9건이다. 이 중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외하고 표결까지 부쳐진 경우는 박정희 정부 당시 정일권 총리, 김영삼 정부의 황인성 이영덕 총리까지 3차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됐다. 김종필 이한동 김황식 총리 등 나머지 사례는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