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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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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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배임, 위증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출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하면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