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울산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의 지난 1년간 입법 활동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특·광역시 가운데 최저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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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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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전국 기초·광역의원 3857명의 조례 발의 실태 조사 결과 울산은 기초·광역의원 72명 중 8명(11.1%)의 조례 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2명의 총 발의건수가 51건으로 1명당 2.32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중 1명(4.5%)은 조례 발의가 0건이었다. 이같은 평균 발의건수는 세종시 포함 8대 특·광역시 2.98~7.10건에 크게 못 미쳤다.
이를 입법비용으로 환산하면 울산은 조례안 1건당 2532만 원이 소요돼 전국 평균 2069만 원은 물론 나머지 특·광역시 1267만~2209만 원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의 경우 울산 5개 구·군의원 50명 중 발의 0건인 의원은 7명(14.0%)이고, 1인당 발의건수는 1.82건이다. 이 역시 타 광역시도 기초의원 2.59~3.30건을 크게 밑돈 수치다. 조례 1건당 입법비용이 울산은 2344만 원으로 전국 평균(1498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울산 5개 구·군의회별로는 북구의회 전체 의원 9명의 발의건수는 6건, 미발의 의원 3명, 의원당 발의건수 0.67건으로 전국 기초의회 중 4번째로 낮았다. 조례 1건당 입법비용은 6224만 원에 달했다. 남구의회는 14명의 의원이 17건을 발의했다. 3명은 발의 건수가 0건이었으며 의원당 발의건수는 1.21건에 그쳤다. 입법비용은 3760만 원이다.
동구의회는 7명의 의원이 13건을 발의해 평균 1.86건을 발의했다. 입법비용은 2207만 원으로 조사됐다. 중구는 10명의 의원이 25건을 발의했고, 1명은 발의건수가 0건이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2.50건, 입법비용은 1692만 원이다. 울주군의회는 10명의 의원이 30건을 발의, 평균 3건을 발의했고 입법비용은 1429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