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입원 중이던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 응급실에서 나와 오전 10시 3분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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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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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검토해 이날 밤 또는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심문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다.
두 번째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에는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민간업자에게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다.
마지막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에게 접촉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도 받고 있다.
한편, 현재 이 대표는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16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이 대표의 범죄 혐의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재판부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