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표, 대북송금 의혹 등 혼신의 항변
- 檢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위법수사 역공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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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은 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특히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 여파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 부장판사가 혐의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면 이 대표의 변호인이 답하고, 때때로 이 대표가 직접 보충 설명에 나섰다는 것이 법정 내부 전언이다. 점심으로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먹는 등 여전히 장기 단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은 기력을 쏟아내 직접 항변을 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법원에 출석했을 때는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간 당 정례회의와 검찰 출석 시 등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작 수사’ ‘터무니없는 소설’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항변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자칫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장외 여론전’을 자제하고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혐의를 다투며 법리적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도 불꽃 튀는 대결이 벌어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와 ‘국가안보를 위협한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증거인멸 우려’ 입증을 위해 각종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파행과 관련, 이 대표 측이 지난 7월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한 당시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지난 7일 공개된 이 전 부지사의 추가 자필 진술서 작성 배경에도 민주당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에게 여러 차례 위증을 요구한 통화 내용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의 친분을 입증할 관계자들의 증언도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구성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고,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어 범죄에 나설 동기조차 없다는 취지다.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은 알지도 못하고 그가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경협사업 비용이란 주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서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박·회유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역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