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들의 탄핵안을 제출했다가 본회의가 무산되자 철회하고 이날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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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손팻말을 든 채 농성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국민의힘은 탄핵안 보고에 앞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도록 시도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들 탄핵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 철회 및 재상정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의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비판에 대해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애초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이라며 개최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당시 여야 합의에 따른 일정으로, 예산안과 무관하게 열린 것이라며 공방을 벌였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며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밤 9시부터 철야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회의 참석에 앞서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을 두고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정략적인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사람도 모두 알기 때문에 이제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도 않고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