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임기 중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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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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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이 지난달 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방송3법에 대해서는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에 따라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등 안건들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재의(의결된 안건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재의가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현재 111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넘는다. 이로써 사실상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폐기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모인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결과 독선으로 갈 것인지, 대화와 협치를 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며 “어느 카드든 나는 맞출 각오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