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 검사 탄핵이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탄핵안 통과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 책임자이자 비위 의혹이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는 안건 처리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탄핵안 처리가 가능한 본회의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돌연 철회하면서 표결에 부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왔으나 범죄기록 무단 조회, 수사 대상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최근 직무대리 발령이 내려졌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후 로텐더홀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도둑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그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하려던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