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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신설법 법안심사 소위 통과, 연내 국회 본회의 가결 전망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2-07 1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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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가까운데도 지원 배제
- 부울경 기초지자체 14곳
- 내년 4월부터 신규 혜택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연간 8억 원씩 지급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리와 월성·새울원전으로부터 반경 30㎞ 내에 해당하는 부산·울산·경남(PK) 지자체 14곳이 내년 4월부터 신규 혜택을 받게된다.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이상헌·박성민 의원 각각 발의)’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최종안이 정리되면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 의원이 법안을 첫 발의한 지 3년 6개월 만에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방사선비상이나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의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해당 구역 지자체장은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021년 12월 기장 고리원전 반경 20~21㎞에서 28~30㎞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기장군과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 등 3개 지역에서 기장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구 전체와 남·북·동·부산진구 일부 등 모두 10개 지역이 대상이 됐다. 울산은 기존 울주군에서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등 총 5개 전역이 포함됐고, 원전이 없는 경남에서는 고리·새울 원전 인근으로 양산시가 포함됐다. 하지만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만 원자력안전교부세 일부를 포함한 지역자원시설세, 각종 기금 등으로 매년 30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지만, 인접 지자체에는 정부 예산이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2021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도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 시설 및 훈련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던 14개 지자체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받게 된다.

앞서 전국 원전 인근 지역동맹 행정협의회 부회장인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회장단은 지난달 8일 국회를 찾아 행안위에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 운동을 펼쳤다. 협의회는 지난 9월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달 6일에는 지방교부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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