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이어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이었으며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이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안건 폐기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계속 싸우겠다면 민주당도 더 이상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이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법안 폐기는 예상된 수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