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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상고장 제출 안해 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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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렸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판결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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