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 소비자를 위한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