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2번째 후속 조치 점검회의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윤 대통령은 또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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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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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지원을 위해)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거론했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내년 2025년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 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주요 성과로 평가받는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보고 받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을 직접 거명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1000조 원의 대출 규모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 원이 어려운 소상공인, 국민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실무자인 박 사무관을 불러세워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직접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