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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국회’ 입법 강공…총선 끝나자마자 여야 극한 대치

野,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강행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4-18 19:47:3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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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거야의 일방적 폭주” 반발

총선이 끝나자 마자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첨예해지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막바지에 이른 21대 국회의 각종 쟁점 법안 통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를 점한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입법 갈등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월 새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두고 여당을 강하게 압박한데 이어 연일 쟁점 법안의 통과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4·10총선에서 확인된 정권심판론을 바탕으로 야당이 발의한 민생법안을 21대 국회에서부터 통과시키며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다음 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오르거나 직회부된 법안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정해둔 상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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